프리랜서고용보험1 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룰은 1.4%로 정도로 절반씩 사업장과 나누어 부담한다고 합니다. 해당 고용보험이 필수인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아래처럼 구분한다고 합니다. IT 프리랜서의 기준 1.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돼있거나 인정되는 사람 2.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국가 기술 자격증 중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분야 전공자 5.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근무한 경력자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모두 포함)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6년 정도 근무 중이고 정규직은 6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사실 프..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