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룰은 1.4%로 정도로 절반씩 사업장과 나누어 부담한다고 합니다.
해당 고용보험이 필수인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아래처럼 구분한다고 합니다.
IT 프리랜서의 기준
1.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돼있거나 인정되는 사람
2.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국가 기술 자격증 중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분야 전공자
5.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근무한 경력자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모두 포함)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6년 정도 근무 중이고 정규직은 6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고용 보험이 가입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만원 초중반 정도의 비용을 사업장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은 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좋다고 생각되는 점들
1. 공식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되는 것이니 그동안 부분별 하게 노무를 제공한 후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으로 충분히 증빙이 되고 보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가리지 않고 한다 해도 투입 시점에 따라 혹은 맞는 포지션의 프로젝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될 수 있고
프리랜서를 하는 이유가 일에 치이지 않고 중간중간 쉬면서 자기 계발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포지션에 맞는 업무를 구하지 못해서 쉬고 있을 경우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3. 2025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IT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사실 여성 프리랜서의 경우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정규직을 다시 고려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인데 이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속 일할 예정이라면 이전보다 더 나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고용보험 가입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잘 찾아보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T개발자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IT 프리랜서를 준비 중이라면 (0) | 2022.12.13 |
---|
댓글